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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호흡?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접촉..무죄

by 잡도르동사니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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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타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상대방의 고의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진위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두고 무죄를 판결한 사건이 있어서 화제다.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접촉...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0세·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A 씨는 재작년 7월 7일 오후 6시께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30분 뒤 다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씨(26세·여)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B 씨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갖다 대고, 손등을 엉덩이에 갖다 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한다.

 

무죄 선고...왜?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A 씨의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이뤄졌을 수도 있고, B씨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뒤에 서 있을 당시 B 씨가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뒤를 돌아보거나 항의하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으로는 A 씨와 B 씨가 접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B 씨의 옷이 A 씨의 신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 손등으로 신체까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복식호흡이요..?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허리·척추·어깨 등에서 통증을 느끼는 병을 앓아왔으며, 이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주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영상에 따르면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A 씨의 복부가 B 씨의 엉덩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잠시 닿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는 A 씨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식호흡에 따른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영상 본 뒤 추행으로 판단

B 씨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닿은 듯 안 닿은 듯 긴가민가하게 추행한 것이 고의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가 동영상을 보니 긴가민가했던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의 느낌만으로는 A 씨가 고의로 추행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영상을 본 뒤에야 고의로 추행했다고 확신했다"며 "B 씨가 영상을 보고 느낀 주관적 판단을 가미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어쩌면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는 성추행을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앞으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A 씨가 정말로 복식호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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